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 퇴직 후 10년 이상 지난 후 진단받은 소음성 난청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어

[=아시아뉴스통신] 박종일기자 송고시간 2018-06-27 10:02

종합법률 법진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 .(사진제공=종합법률법진)

소음성난청 산업재해에 대한 장해급여 신청의 소멸시효가 최근 소음사업장 퇴직 후 3년이내에서 난청 진단 후 3년 이내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85dB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이상 근무하였던 직업력이 있다면, 퇴직 후 수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종합법률 법진)의 설명이다.

A씨는 한 탄광의 소음사업장에서 화약 장전 및 발파 작업, 굴착, 지주시공, 부식처리와 같은 굴진작업을 진행하는 광부로서 평생을 살아왔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위험한 작업을 하기 무리가 따르던 A씨는 2008년경 퇴직하였고, 퇴직 후 10여년이 지난 2017년경 수십 년간 광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을 근거로 산업재해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부지급처분을 내리면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소송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

사건을 맡은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종합법률 법진)는 A씨가 약 22년 동안 광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청력이 소실된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부지급 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공단은 곧바로 항소했고, A씨가 퇴직 이전까지 난청과 관련된 질환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퇴직 이후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이명으로, 한의원에서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 등으로 치료받은 것뿐이라면서 특히, 청력검사 시의 연령(만70세)과 소음노출 중단기간을 고려할 때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대응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더욱 면밀하게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뒷받침했고, 고법은 한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고법은 A씨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탄광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하면서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용호 변호사(종합법률 법진)는 “산업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첨예하게 파악하고 있다. 만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평생을 고통받고 살아야 한다.”며 “따라서 업무상 정황 관계를 파악하여 따져보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장과 함께 다양한 입증방법을 함께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총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질환과 관련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도 지난 2008년보다 5.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18 핵심 정책인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산업재해를 포함,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재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근로자가 소음성난청, 과로사, 뇌출혈, 백혈병 등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보고도, 이를 인정받지 못해 홀로 고군분투하는 중이다.

따라서 업무 중 재해를 입어 재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거나,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부지급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한용호 변호사는 “업무 수행 중 재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또는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상당인과관계라는 것은 추상적인 부분으로 각종 증거자료와 의학적 소견, 재판부의 견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만큼 분쟁 초기부터 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용호변호사(종합법률 법진)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문성을 공식 인증받은 산재전문변호사로, 최근 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산재행정소송분야 소비자만족 1위 변호사로 선정된 바도 있다.

한변호사가 근무하는 종합법률 법진은 20명 이상의 산재관련 전문인력들이 현재 1000여건이 넘는 산재보상청구와 100여건의 산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산재특화 법률사무소이며, 특히 광산근로자 관련 진폐증, 사무직 근로자, 교대근무 근로자의 과로로 인한 뇌혈관,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한 산재유족보상 관련소송 및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출퇴근 시 교통사고 등의 업무상 재해 관련 산재보상 및 산재소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