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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방사능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주민보호훈련 실시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8-06-28 17:16

중점훈련...주민대피, 방호약품 배부, 주민대피 구호소 운영 등
전북도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도와 고창군은 28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규모 7.1 지진 발생에 따른 한빛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로 인한 방사능 누출 상황을 가정해「2018년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했다.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은「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비상계획구역은 비상시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국가차원의 최소 인프라 구축 지역을 선언적 의미로 설정한 구역으로 실제 사고시에는 비상계획구역과 상관없이 환경감시 및 방사선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주민대피 등 주민보호조치가 수행된다.
 
금번 훈련은 도, 고창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창경찰서, 고창소방서, 고창교육지원청 등 10개 기관과 상하초, 상하중, 상하면, 무장면, 해리면 주민, 학생 등 총 400여명이 참여했으며 중점 훈련내용은 한빛 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발생에 따른 이상상황 접수, 고창군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 방사선 비상상황 전파, 주민보호용 갑상선 방호약품 배부 및 주민소개, 주민대피구호소 운영 등으로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추진했다.
 
그리고 학생 및 주민들이 대피한 구호소에서 방사능방재에 대한 교육, 방사선 비상 시 주민행동요령, 개인방호물품 착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전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원전 내진 안전성 보강, 수소저감장치 설치, 비상발전 차량 확보 등 원전 안전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2016년 규모 5.8 경주 지진, 2017년 규모 5.4 포항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난 또는 혹시 모를 원전의 비정상적인 정지로 인한 방사능 누출 가능성에 대해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도는 방사능 재난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제와 같은 대피훈련을 반복함으로써 방사능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 국가대응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연합훈련시 구호소가 지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인접 지자체(정읍, 김제)도 훈련에 참여시켜 방재훈련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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