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3일 금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100세 시대, 성년후견은 ‘필수’

[=아시아뉴스통신] 박종일기자 송고시간 2018-07-03 12:05

여지은 변호사, “성년후견제도 통해 가족 분쟁 사전 대비할 수 있어.”
▲ 여지은법률사무소 여지은변호사 (사진제공: 여지은법률사무소)
대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 6,747,513건 중 가사사건이 160,634건으로 2.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이혼과 같은 소송사건이 33%, 상속과 같은 비송사건이 전체 비율 중 45.9%를 차지하는 등 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들어 사회가 현대화·핵가족화를 넘어 탈가족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혈연을 중심으로 한 법적 분쟁이 더욱 복잡해지고 첨예한 대립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속에 관한 분쟁은 비송사건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 상속에 대한 사회적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장남 또는 예뻐하는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던 예전과 달리 현재는 여성 자녀의 권리 주장, 고령화, 이혼과 재혼 등 복잡한 가족관계로 인해 법의 도움을 받아 상속재산을 나눈다는 것이다.

여지은 변호사(여지은 법률사무소)는 “부모가 자녀나 가족을 위해 상속재산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증여, 유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노령으로 인한 질병?장애?치매 등의 질환을 얻어 의사 판단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나 신상 보호가 어려워져 후견인이 없는 노인은 친족 또는 이를 악용하기 위해 접근한 기관 등에 노출되기 쉽다. 이때 전문 후견인이 있다면 부당한 일을 감시하고 막을 수 있는데,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법원이 직접 의사결정을 지원할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상속과 같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 후견인이 맡아 진행하기 때문에 고령의 노인은 이와 관련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성년후견제도는 오늘 7월부터 개정된 민법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과거 민법에서의 후견인은 가족이나 친척 등의 친족이 담당해야 했지만, 성년후견제도에서는 4촌 이내의 친족은 물론 후견 전문가, 공공기관장 등 제3자도 후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성년후견제도를 필요로 할 때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심판을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롯데 신격호 회장의 상속 문제와 관련해 성년후견제도가 이슈가 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조기 시행된 이후 3년간 후견인 선임 건수가 약 6,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후견개시 사건도 2014년 768건에서 지난해 1690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여지은 변호사(여지은 법률사무소)는 “성년후견인이 되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대리하게 된다. 다만 대출 등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소송, 상속의 승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등 중요한 법률행위를 다룰 때는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에 대해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당사자들에게 자기결정권 존중, 잔존능력 활용, 일상생활의 정상화, 자립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성년후견제도다.”고 설명했다.

여 변호사는 또 “성년후견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소 분쟁의 여지와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만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성년후견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가족 간 상속분쟁은 물론 각종 법률문제,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조인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지은 법률사무소 여지은 변호사는 이혼, 상속과 같은 가사사건을 전담으로 해결하며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