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9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과천시, 이달 말까지 재산분 주민세 관련 상담 실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기기자 송고시간 2018-07-03 12:57

과천시청 전경.(사진제공=과천시청)

경기 과천시는 2018년도 정기분 재산분 주민세의 납입기한인 이달 말까지 주민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시민 상담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과천지역 내 납부 대상자가 신고대상 사업장 여부, 전자 및 서면신고 방법 등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천시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과천시에 사업장 두고 사업소 건축물 등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이다.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가 이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사업소연면적에 250원(세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이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중 폐수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당 500원임을 유의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