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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 될까?..."심경이 어떤지" 물음에 끝내 묵묵부답

[=아시아뉴스통신] 황규찬기자 송고시간 2018-07-06 02:10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약 7시간20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5일 서울남부지법은 오전 11시부터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문을 마치고 오후 6시23분 모습을 드러낸 조 회장은 ‘어떻게 소명했는지’, ‘심경이 어떤지’, ‘차명 약국 운영을 인정하는 지’ 등에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조양호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판단이 나올 때까지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26분께 양천구 남부지법 청사에 푸른색 와이셔츠에 검정 재킷 차림으로 등장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한 조 회장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걸었다. 

조 회장은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자녀를 위해 정석기업 주식을 비싸게 사라고 지시했는지’,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녀 등이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을 받고 있다.

또 조양호 회장은 자신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주당 10만원가량에 취득했다가 25만원에 되팔아 40억여원의 이득을 본 과정에서 이를 계열사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회항' 사건, 조 회장이 과거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받을 당시 약 10억원대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횡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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