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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40대 남성 ‘전자발찌’ 찬 상태서 성폭행… 피의자 혐의 부인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민기자 송고시간 2018-07-10 15:23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감독 기관은‘답변회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DB

지난 8일 밤 0시 45분쯤 천안동남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소 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피해자인 40대 여성 B씨와 일주일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함께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으로 가게 되면서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B씨의 집에 가서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성폭행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에 반면 B씨는 강력히 성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범죄자의 전자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관계자는 A씨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은 답할 수 없다. 서면으로 문의해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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