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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김병국씨 등 증인 채택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민기자 송고시간 2018-07-11 13:38

검찰-변호인단 동의 거쳐 6인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으로부터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이 1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두 번째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영민 기자

수뢰 후 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의 두 번째 재판이 11일 열렸다.

이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3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에 출석시킬 증인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증인들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오후 2시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병국씨 부부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9월 10일 최영희, 성무용, 9월 17일 박종순, 강성록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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