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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호지공원 불법 낚시행위 집중 단속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민기자 송고시간 2018-07-12 11:25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천안시,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천안시 안서동 천호지공원 내에 낚시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사진제공=천안시청)

천안시가 안서동 천호지공원에서 불법으로 낚시를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천호지공원은 아름다운 수변경관과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나, 불법 낚시로 인해 수질오염과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고 있다.

천호지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낚시가 전면 금지된 곳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공원 일대에 낚시금지 안내판과 현수막 등으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위반행위를 막는데 역부족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주변 환경오염이 가속화 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평소 천호지 산책로를 자주 이용한다는 지역 주민 이수진씨(40)는 “밤이나 낮이나 낚시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에서 좀 더 확실한 단속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천호지공원 내 불법 낚시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름다운 공원을 깨끗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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