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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발(發) 앱 선탑재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8-07-13 13:25

이통 3사 주요 선탑재앱 및 경쟁앱의 현황
LG U+ 로고. (사진출처=LG U+)

LG유플러스가 미국 거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 쇼핑앱을 선탑재해 판매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LG유플러스 스마트폰 선탑재앱은 20개로 SK텔레콤(25개), KT(26개) 등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LG유플러스 필수앱인 고객센터 앱과 원스토어(앱마켓)를 제외하면 모든 선탑재 앱은 고객이 직접 삭제 가능하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제품 출시 때부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운영체제 개발사 등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탑재돼 있다. 이러한 선탑재앱들은 삭제하려고 해도 상당 부분 삭제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다. 

사용하지도 않는 앱들은 무분별하게 스마트폰의 저장공간과 메모리를 차지하며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있다. 게다가 앱의 탐색과 삭제 등 여러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편함을 전가한다. 

이러한 선탑재앱에 대한 규제는 2014년 처음으로 이뤄졌다. 이에 맞춰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첫 '스마트폰 앱 선탑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국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만 방침을 따르고 구글은 따르지 않았다. 구글의 선탑재앱 대부분은 스마트폰에서 삭제할 수 없어 루팅 같은 특수한 작업을 거쳐야 선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다.
 
구글(Google) 회장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지도, 유튜브, 구글 드라이브 등 수십 개의 앱을 설치해 메모리만 잡아먹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제조사와 운영체제 개발사들의 선탑재 앱으로 인해 국내 스타트업이나 앱 개발사들의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받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구글의 '모바일 앱 선탑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2011년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사들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구글 앱을 스마트폰에서 사용자가 지울 수 없도록 기본 탑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구글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구글 뿐만 아니라 삼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9+에 선탑재된 OS 공급사와 단말기 제조사 앱을 보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구글지도 ▲지메일(Gmail) ▲유튜브 ▲삼성 클라우드 ▲갤럭시 앱스 ▲삼성페이 등이다. 이는 스마트폰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앱'들과는 무관한 앱이 많다.

단말기 별로 차이는 있지만 스마트폰에 깔린 선탑재 앱 중 이용자들이 쉽게 지울 수 없는 앱 종류는 대략 10여개 안팎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지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메일, 연락처, 캘린더 등 다른 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앱들이 상당수다.

이에 방통위는 제조사 및 OS공급사들의 선탑재 앱 현황을 검토한 후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법 개정까지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조사와 OS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탑재 앱을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지를 살펴보는 중"이라며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 실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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