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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378억원 부과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8-07-13 17:44

-납기는 7.16일 ~ 7.31일 까지
-납기 내 미납 시 3% 가산금 및 1.2% 중가산금 60개월 부과
전북도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도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과세물건 79만건에 대하여 1,37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251억원보다 127억원(10.1%) 증가한 액수로 단독 개별주택가격 상승(3.5%), 공동주택가격 상승(2.4%),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3%)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는 전주시 523억원, 군산시 286억원, 익산시 207억원 순으로 부과되었으며, 진안군이 8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에 한하여 시군별로 정한 일시부과한도 기준(10만원 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7.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전북도 송규섭 세정과장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시·군 세무(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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