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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민생친화형 11개 법률 개정안 발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7-15 10:45

윤한홍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앞으로 행정기관에 신고된 민원의 수리여부를 일정한 기한 내에 통보하고 경미한 내용의 경우에는 신고 즉시 수리하게 돼, 기약 없이 행정기관의 수리여부를 기다려야만 했던 ‘깜깜이 민원수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윤한홍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은 지난 13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산업부?중기부 소관 11건 법률에 대해 신고된 민원의 수리여부에 대한 통지규정을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 중 하나인 신고에 대해 행정기관 등이 신고자에게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신고인이 해당 내용의 처리여부를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수리 지연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가령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성을 확인받고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신고한 사항에 대한 수리여부의 통지는 따로 규정하지 않아, 행정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그 통지를 미루는 동안 어린이제품 제조?수입업자는 해당영업에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 수리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고, 경미한 사안의 신고는 신고 즉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유도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기관의 조속한 신고업무 처리를 유도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고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한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공동발의자는 김규환 의원, 김승희 의원, 문진국 의원, 박성중 의원, 성일종 의원, 이명수 의원, 이양수 의원, 정갑윤 의원, 정유섭 의원 등 9명(가나다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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