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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용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시 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법안이 발의 됐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밀양 화재 등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를 계기로, 참사의 재발 방지와 국민생명보호를 위해 화재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소방시설과 소방 관련 물품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규모를 투자금액의 1%에서 10%로 확대하고 은행에서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소방시설 설치비용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자 차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해 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운용을 돕도록 했다.
엄용수 의원은 "대형 화재 방지와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정부의 책임성이 부족했다"며 "정부의 책임과 지원 강화로 화재 등 적극적인 재난대비를 통해 다시는 가슴 아픈 참사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