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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나이롱환자 양산 병원 적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8-07-16 14:44

요양급여 수천만원 챙겨… 입소문 타고 외지서 원정입원
충북지방경찰청./아시아뉴스통신DB

일명 나이롱환자(가짜환자)를 양산한 병원장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나이롱환자들도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짓을 한 청주시 소재 D의원 원장 A씨와 원무과장 B씨(36.간호조무사)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병원을 찾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경미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을 입원시켜 3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렇게 입원시킨 환자들의 요양급여 74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아 챙긴 혐의가 있다.

A씨는 입원환자들에게 하루 2시간 가량 물리(도수)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회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원환자들에게 외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야간에 퇴근해 입원환자들은 저녁모임에 참석하거나 개인 업무를 보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는 등 버젓이 외부출입을 했다고 한다.

또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보다는 입원 전 상담을 통해 환자들의 보험가입 여부와 최근 다른 병원 입원여부 등을 논의하고, MRI를 찍어오거나 타병원 진단서를 가져오도록 한 뒤 제대로 된 판독도 하지 않고 영양제주사나 피부미용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를 맞는 것을 조건으로 입원시켜 추가 수입을 올렸다.

환자 C씨(30.회사원)는 다친 사실이 없는데도 X선 촬영 후 골절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주간 입원했다는 서류를 발급받아 34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번에 병원직원 2명, 전.현직 보험설계사 3명, 전.현직 요양보호사 3명, 가정주부 8명, 자영업 3명, 회사원 5명, 무직 1명 등이 나이롱환자 노릇을 하다 적발됐는데 이들은 부부, 모자, 모녀 이거나 직장동료, 지인 등 관계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입원일당, 간병비 등이 나오는 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번갈아 가면서 입원을 하거나 동반입원을 했는데 이런 소문이 알려지자 이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인근 대전, 천안 등지는 물론 서울, 강원도 등에서 원정입원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다이어트를 원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제약회사에서 비만치료 관련 교육을 받고 온 B씨 시켜 비만치료 상담을 하고 처방전까지 발급토록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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