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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코오롱 하늘채, 문제 해결은 아직 평행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민기자 송고시간 2018-07-16 17:33

‘공사 중지 유보’나흘 앞으로… 관계자간 입장만 확인
16일 천안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김선태 건설교통위원장의 사회로 청당동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공사 중지건과 관련 시청, 교육지원청, 시.도의원, 조합원 등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아시아뉴스통신=최영민 기자

학교용지 미확보로 공사 중지 위기를 맞고 있는 청당동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와 천안교육지원청이 합의했던 공사 중지 유보 결정 시한이 나흘(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파트 조합원들과 시?도의원, 시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서로 평행선만 긋는 모습이다.

천안시의회 김선태 건설교통위원장은 16일 천안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오인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김은나, 한옥동 도의원, 김행금, 정병인 시의원, 아파트 조합원 대표, 시청 건축과 관계자,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안선욱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은 아파트와 가까운 청당초등학교의 증설과 공사 중지에 대한 유보 결정”이라면서 “조합의 사업은 기업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각 조합원들이 소중한 내 집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20층 이상 공사가 진행된 만큼 현 상황에서 다시 공사가 중지될 경우 수 십억의 손해 금액이 발생하게 된다”고 공사 중지 유보에 대한 당위성과 간절함을 설명했다.

이에 이재영 건축과장은 “공사 중지 예고를 한 것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것”이라며 “조합 측과 교육지원청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충분한 명분이 생겨야만 공사 중지 유보 결정이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청당동 지역의 학교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만 승인해 줄 것이라는 조건을 제시했고 천안시도 같은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교육감은 공사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한옥동 도의원은 “이 문제가 본격 불거진 것이 지난 3월부터인데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을 흘려보내면서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졌어야 하는지 안타깝다”며 “교육지원청과 시청, 그리고 조합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만이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원 대표와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시?도의원과 간담회 후 따로 만나 합의점 도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결과에 따라 향후 공사 일정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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