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소재 해군2함대 제2연평해전 전적비./아시아뉴스통신 DB |
국방부가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보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17일(오늘) 시행되는 시점, 국방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다음달 초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대로 보상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은 올해 1월 16일 공포됐다. 같은 법 시행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돼 오늘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방부는 이달 초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들에게 보상금 청구 절차에 관한 안내문과 서식을 우편과 전화를 통해 전달했다.
국방부./아시아뉴스통신 |
국방부는 우선 유족이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자료가 발표되는 대로 국가보훈처와의 협조 하에 보상금 산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 송영무 국방장관이 유족들을 초청,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을 설명하고,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