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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88억 원 부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8-07-17 18:05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함안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함안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88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3만 2709건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76억 원보다 12억 원(13%)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재산세 감면기간 종료와 감면비율 감소,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납부 금액 상향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주택·건축물·항공기·선박 등의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부과 한도액이 10만 원에서 올해 2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부과 되고 20만 원 이상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1588-1843), 스마트폰 위택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사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오니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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