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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변호사, “사무장병원 의료법위반 처벌 강화, 주목할 점은?”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b기자 송고시간 2018-07-17 18:14

자료사진.(사진제공=법무법인 태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자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의료법위반 처벌을 강화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적발기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과잉, 허위진료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뒤 빼낸 금액이 1조 81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수위 상향, 새로운 조항 신설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는 가운데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 대표 의사출신변호사를 만나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Q. 사무장병원이란?
A.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개설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그중 한 가지가 의료면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나 의료인이 의사,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급여비 편취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데다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이기 때문에 엄하게 단속해왔다. 현행법상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사무장 및 면허를 대여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보험급여 환수처분,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에 처해지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내리는 중이다. 그러나 보건당국 단속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2009년 6곳이었던 반면 2013년 136곳, 2017년 225곳으로 점차 증가해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을 통해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Q.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 시행으로 강화된 의료법위반 처벌수위는?
A. 먼저 비의료인 사무장은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기 상향이 추진된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리는 조항, 사무장병원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는 조항도 신설돼 의료법위반이 보다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물론 급여 반환과 영업 및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뤄진다.

Q.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은?
A.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요건을 보다 까다롭게 바꾸고, 특수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부정보 없이 적발이 어려운 의료법위반 특성 상,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 신고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몰수,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해당사자간 이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사에게만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들이미는 건 지나치게 편향적이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Q.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됐다면?
A. 직접적으로 병원 설립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어도, 면허대여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도 사무장병원에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취업하기 전 병원의 실상을 알지 못한 채 발을 들였거나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밟았음에도 억울하게 의료법위반 피의자가 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억울하게 의료법위반 피의자가 됐다면 형사처벌과 부당이득 전액환수조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의사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 등 연쇄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형법과 의료법, 의료계 관행에 대해 다방면으로 지식을 갖춘 의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현명하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의사와 검사를 모두 역임한 의료전문변호사로, 형사법과 의료법 모두에 능통하며 법적 수호가 필요한 의뢰인이 부당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또한 법무법인 태신은 사건을 1800건 이상 진행하며 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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