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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署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구성...위원 3명 위촉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8-07-19 08:51

첫 사례 심사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가
17일 경북 울진경찰서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문위원 3명(법무사, 전문상담사, 전직공무원)을 위촉했다.(사진제공=울진경찰서)

경북 울진경찰서(서장 최용석)가 17일 오후 4시 본서 2층 연호마루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문위원 3명(법무사, 전문상담사, 전직공무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구성과 위원 위촉은 경찰청이 종전의 1,2급 경찰서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3급지 일선 경찰서까지 확대 시행한데 따른 것.

이번 구성으로 3급지의 경미범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분 감경 등으로 경찰처분에 대한 국민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첫 위촉된 위원들은 첫 사례로 김모씨(59)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씨는 가게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오징어 한 박스(20마리, 시가 7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00파출소에 의해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

이들 위원들은 이에 대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즉결심판 보다 감경한 훈방처분’ 의견을 심사 이견으로 제시했다.

또 이들 위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즉결심판 등 경미 범죄에 대한 과오 반성 등을 고려해 전과자 양산을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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