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A(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CI./아시아뉴스통신DB |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은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번 TAC 정책설명회에서는 올해 7월~2019년 6월까지의 총허용어획량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변경 사항과 어선별 TAC 할당 절차, 어선별 어획량 조사 방법 등을 어업인들에게 설명한다.
일정은 ▶전남(여수) : 7월18일 오후 2시 여수수협 3층 대회의실 ▶제주 : 7월20일 오전 9시30분 제주시수협 4층 회의실 ▶경북(포항) : 7월25일 오후 2시 포항시수협 3층 회의실 ▶경북(후포) : 7월26일 오전 10시 후포수협 4층 회의실 ▶강원: 7월26일 오후 4시 속초시수협 3층 회의실 ▶울산: 7월30일 오전 11시 울산수협 방어진지점 어민회관 회의실 등이다.
이번애 설명회를 갖는 2018-2019년 시행계획은 지난 6월 14일 개최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쌍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오징어 TAC 시범도입 등 기존과 달라진 내용이 많아 참여 어업인들의 이해와 제고가 필수적이다.
FIRA 황선재 자원정보실장은 "최근 연근해생산량이 100만톤 이하로 감소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TAC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전국의 어업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TAC 정책을 홍보하고, 어린물고기·산란기어미물고기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관리 및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