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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신청 접수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8-07-26 12:23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원 지원
울산문화예술회관 전시장.(사진제공=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시가 ‘2018년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4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울산시가 최초로 추진하는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울산시가 지난 1차부터 3차까지 신청접수한 결과 지원계획 인원 161명 대비 155명이 선정돼, 이번 4차 공고로 6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원(2년 1회)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지역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85% 이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 이하 등이다.

이 사업은 ‘예술인복지법’ 및 ‘울산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며, 재원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활용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문화예술인은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지난해 기준 소득금액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울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 창작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영환 울산시 문화예술과장은 “이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1~3차 접수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이번 4차 공고에 수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울산시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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