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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혹서기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및 휴·폐업 사업장 특별 점검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8-07-27 14:2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사업장 집중 단속실시 계획
2018년 전북도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내역.(자료제공=전북도)

전북도는 하절기 폭염·가뭄 등 이상기온 발생으로 인한 녹조발생 우려 지역 및 휴가철 취약시기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전예방 등을 위해 “2018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계획”을 수립해 이달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1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자율 환경감시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야간에도 점검을 진행해 취약사업장에 대한 폐수 시료채취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반복위반업소, 환경민원 유발사업장, 휴폐업 사업장에 무단 입주해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휴·폐업을 위장해 오염물질을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와 휴·폐업된 사업장내 폐기물을 방치해 침출수를 유출시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상반기에 점검대상 총 422개 사업장중 225개 사업장을 점검해 무허가 4건, 부적정 운영 6건, 기준초과 17건 등 총 59건을 적발, 이중 10건을 고발했으며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도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과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해 엄중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반면 적발율 감소를 위하여 전북도는 녹색환경기술센터와 같이 신규 및 영세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산업지단별로 방문해 환경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순회교육 했으며, 영세사업장 환경관리인들이 배출시설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장에 대한 시군합동점검과 교차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사전 예방교육과 지도를 통하여 환경오염 행위로 인한 도민 불편함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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