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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 경기도 가정어린이집 보육정책 간담회 가져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7-30 12:42

김종찬 경기도의원 가정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 개최 모습.(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종찬(민.안양2)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 강원미 회장, 안양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김유숙 회장 등 함께 경기도 가정어린이집 보육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연합회 측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차량 사망사고 및 아동학대사건 등의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통감하고 안전하고 안심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분발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미 회장은 "현재 보육현장에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상황에서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게다가 휴게시간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김유숙 회장은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는 말처럼 보육교사의 고용안정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담임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가정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고, 또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경기도 보육인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알차게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한다"며 "보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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