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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전교조 노조 전임자 인정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안홍균기자 송고시간 2018-07-30 18:23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복직 발령, 노조전임 휴직 허가
울산교육청 전경.(사진제공=울산교육청)

울산교육청이 다음달 1일자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 대한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복직 발령과 동시에 노조전임 휴직을 올해 말까지 허가한다.

30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 울산지부 전임자 2명은 도상열 동대초등학교 교사와 홍근진 신정고등학교 교사다.
 
이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에 따라 전임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전임자로 인정된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이번 인사조치는 국제노동 기준에도 맞지 않은 비정상적 노사관계를 정상적인 노사관계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노사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서로 상생하는 노사화합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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