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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청도군) (사진제공=이만희 의원 사무실) |
이만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영천시.청도군)은 지난달 31일 독립유공자나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동안 보훈급여와 중복돼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훈급여와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 그동안은 기초연금 대상 선정 시 보훈급여도 소득으로 포함되다 보니 보훈급여 대상자분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선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산정에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급여를 제외시켜,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와 기초연금을 중복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들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금의 일부와 수당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일정 수준 보장하고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족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와 같은 보훈대상자분들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라며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억과 보답이기에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에는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경대수, 권성동, 김성원, 김성찬, 김순례, 김태흠, 엄용수, 이양수, 이은권, 추경호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