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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국토위원장, BMW 화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8-08-06 19:03

자유한국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BMW차량 사고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오늘 오후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업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보다 자동차 제작사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주행 중 화재 등 차량결함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국토부는 범정부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와 그 결과를 최대한 빨리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박위원장은 이번 새태에서 국토부가 미혼적 대처를 했다고 지적했다.
 
BMW차량이운행중 화재로 불타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그러면서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미국의 경우처럼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약속했다.

미국에서는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교통안전청(NHTSA)이나 환경청(ETA)이 바로 조사에 착수해 기관의 적극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제작결함조사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도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권고에 그쳐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며 "이들 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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