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마산합포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안심지역 만든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8-07 14:39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불법촬영기기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탐지 장비 18세트를 특별교부세 1200만원으로 구입, 면?동을 포함, 마산합포구 18개 부서에 사용법 교육 후 배부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는 전파를 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와 초소형 렌즈를 탐지할 수 있는 렌즈탐지기다.

1차 전파탐지기를 이용해 화장실 내 촬영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파를 탐지한 후 2차 적외선을 이용한 렌즈탐지기로 초소형 렌즈를 식별해내는 방식으로, 화장실 내 설치되어 있는 불법촬영기기를 식별해낼 수 있다.

대부분 공공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불법촬영기기 단속이 원활한 반면, 개인 소유의 건물이나 시설 내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의 경우 소유자의 협조가 없으면 점검이 어렵다.

강구욱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은 “총 18세트 중 각 면?동에 1세트씩 16개를 배부했다”며 “개인 소유의 화장실에 대해서도 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기기 탐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