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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8-08 10:47

경남 창원시는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45만5246건, 87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9일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월1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로 개인(세대주) 1만원, 개인사업자 5만원 그리고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창원시의 2018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액은 전년도 대비 8137건, 2억5100만원이 증가했다.

전년 대비 세율이나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으나, 1인 세대 증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와 과세대상 법인 증가 등이 부과 금액 증가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주민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인터넷(위택스), 모바일, 신용카드, 가상계좌, 자동납부(계좌,신용카드), 지방세 ARS 간편납부(1522-0300)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지방세 ARS 간편납부(1522-0300)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납부 등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진열 창원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건설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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