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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8-08 13:34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이환선)는 1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건물의 신∙증축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열람∙의견 제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6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대상 호수는 개별주택 94호, 공동주택 28호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 홈페이지, 구청 세무과, 읍∙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과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28일 공시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하고 검증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내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한국감정원 창원지사로 하면 된다.

또한 구청 세무과나 읍∙동주민센터에 제출해도 해당기관에 즉시 전송해 처리하게 된다.

김상오 마산회원구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의 과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결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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