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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으로 피소 당해‥허위사실 공표 혐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순정우기자 송고시간 2018-08-08 17:58

변환봉 변호사, 공선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발장 접수
8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변환봉 변호사 모습.(사진=순정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한 변호사로부터 고발 당했다.

8일 오후 변환봉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접수한 고발장의 주요내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이미 5,503억원을 벌어 1공단 부지까지 매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변환봉 변호사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공보물에 성남 분당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5,503억원을 벌었고, 그 중 2,761억원을 사용해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공단 부지의 공원화를 위해 위 부지를 매입했다고 발표했으나 대장동은 이제 개발사업 초기라 개발이익의 환수는 커녕 구체적인 개발이익의 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았으며, 1공단 부지 역시 시행사가 대출금으로 일부 부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변환봉 변호사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발 증거자료.(사진제공=변환봉 변호사)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변환봉 변호사는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직 환수되지 않은 개발이익을 사용했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히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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