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 폐지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9월28까지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재산∙주택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제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정에 임차료나 자가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자녀나 부모가 있을 경우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세대도 중위소득 43% 이하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창원시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약 5000세대 가량의 주거급여 취약계층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제문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주거급여제도 기준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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