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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정기분 주민세 19억5천만원 부과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8-08-10 17:30

경북 경산시청 전경.(사진제공=경산시청)

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이달 1일 현재 경산시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해 주민세(균등분) 11만6536건 19억5000만원(전년대비 3.3% 증가)을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의 경우 경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읍.면.동지역 차등없이 지방교육세 포함 1만1000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인 사업주에게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 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또는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인호 경산시 세무과장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활용해 납세자가 납기 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전 세무공무원이 홍보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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