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진용)는 2018년 6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가격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동주택은 관내 주택 중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했거나 분할∙합병 등 토지의 변동이 발생한 주택 1578호가 그 대상이다.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택가격은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가격을 재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열람∙주택가격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의창구청 세무과(055-212-42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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