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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8-08-16 14:23

10월부터 폐지
자료사진.(사진출처=울산시 홍보블로그 울산누리)

울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신청 기간은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전신청 기간이 끝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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