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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BMW 안전진단 미점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8-08-16 16:33

15일 24시까지 안전진단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차량 운행정지명령 시행
 전북도 BMW차량현황.(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도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15일 24시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북도에 등록된 BMW차량은 1만여대며 리콜대상 차량은 2천8백여대로 확인됐으며, 이중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은 318대이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의한 운행정지 명령으로 안전점검과 운행정지 명령을 동시에 발동한다.
명령서는 각 시·군별로 BMW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되며,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명령서가 모두 전달되면, 명령서를 받은 소유자는 안전점검을 받을 목적으로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우편발송과 별도로 지자체에서는 안전진단 미점검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와 유선통보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며,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 및 지자체에서 전자장비를 활용해 불시에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차량 운행 중 적발시, 차량은 즉시 서비스센터로 안내하고, 화재발생시는 고발조치(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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