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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그림 계속 그릴 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8-08-18 17:09

조영남./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그림 대작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조영남의 사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유죄 판단을 받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영남이 조수들이 그림을 그린 사실을 통보할 고지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자를 쓰는 것은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법률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며 "조수 송모씨는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말했다.
 
가수 조영남이 최근까지 타인이 그려 준 그림을 본인의 그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 제보자 A씨는 "조영남이 자신에게 지난 2009년부터 작품 하나당 10만원을 주고 그림을 주문해 왔다"고 주장했다. 오른쪽 상단 그림이 지난 2009년 조영남이 그린 작품이며, 오른쪽 하단 그림이 지난 2014년 조영남의 주문을 받아 제작했다는 제보자 A씨의 그림. 상단의 그림은 선이 매우 거칠지만 하단의 그림은 붓 터치가 깔끔하다./아시아뉴스통신 DB

조영남은 "이 재판 덕분에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라며 "그림을 계속 그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보조 작가 A씨와 B씨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림을 그리게 지시했다.

조영남은 그 그림에 덧칠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그림을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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