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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겸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이 중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겸 의원이 공개한 중로∙소로는 각각 4차선과 2차선 도로를 말한다.
김우겸 의원은 “191곳 중 12곳을 제외한 179곳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도시계획 일괄 해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집행계획 수립과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의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의 자료에 따르면 179곳의 미집행 사유는 예산부족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에나 예산투입계획을 하는 것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응하는 행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179곳 중 총 예산이 10억원 이내 중∙소로가 102곳으로 나타나 예산 부족보다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필요성, 사업성이 없는게 근본적인 미집행 사유일 수 있다는게 김우겸 의원의 지적이다.
이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들은 도로지정연도가 1967년부터 2017년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지만 20년 이상 미집행 된 곳이 140곳에 달한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곳이 77곳으로 절반을 넘는다.
140곳 중 예산이 투입될 곳은 불과 7곳으로 5%에 그친 점에서 민간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김우겸 의원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응해, 중로∙소로 중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할 곳은 해제하고 도로 개설을 하고자 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토지 보상과 공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