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1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허위 물품결제 문자메시지 발송 보이스피싱 주의보"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채현기자 송고시간 2018-08-20 02:11

인천경찰청(청장 원경환)은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1420명을 검거해 105명을 구속했다.

1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는 전년 상반기 847건의 1135명을 검거한데 대비 올해 상반기 1007건의 1420명 검거로 18.9% 증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 등 사칭하는 피싱(phishing) 문자가 확산되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가 요구돼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내렸다.

경찰청은 물품을 구매한 적도 없는데 돈이 빠져나가거나 물품이 배송된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문자에 기재된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으니 신고를 대행해주겠다”라며 수사관을 연결해 “안전계좌로 이체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며 계좌이체를 요구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 ‘결제 완료’ 문자메시지 자체가 보이스피싱의 시작이었던 것으로 이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처럼 고령층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선입견과는 달리 우리 모두가 그 피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어떠한 명목이라도 수사기관이 명의도용·대포통장 사건 등 범죄연루를 이유로 "계좌의 돈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이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 등도 범죄와 연루된 비밀수사사항으로 단순 계좌명의자는 전화수사만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보이스피싱이며 또한 금융대출을 위해 '신용등급 조정비·보증금·낮은 이자(저금리)'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대출 전화(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 혹은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