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달걀 사육환경 표시(왼쪽)와 개선된 난각표시 예시.(사진제공=울산시청) |
울산 산란계 농장을 경영하는 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달걀 사육환경 표시제’가 의무 시행된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달걀 사육환경 표시제는 기존 공장식 산란계 농장의 밀식사육방식에서 벗어난 동물복지형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육환경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계란의 난각표시 변경사항은 산란일은 산란월일을 말하며, 고유번호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시 부여된 5자리며, 사육환경은 방사는 1, 축사 내 평사는 2, 개선케이지는 3, 기존케이지는 4로 표시해야 한다.
단, 산란일 표기는 내년 2월23일부터 시행된다.
사육환경표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위반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자‧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경우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 내려지며, 위‧변조시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에 처해진다.
김영기 울산시 농축산과장은 “산란계 농장의 사육환경 표시는 동물복지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동물복지의 척도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계란의 사육환경 표시만으로도 믿고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