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전체가 의무적으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도교육청은 교사, 행정직 공무원, 기간제 교사, 배식도우미 등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결핵 검진은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신규채용 된 근무자는 학교 근무하기 전 같은 해에 결핵검진을 받았어도 근무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을 다시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재직한 기간 중 1회만 실시하면 된다.
이 검진은 결핵검진과 달리 학교 근무자가 검진을 받은 후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길 시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학교장이 결핵 검진 시기, 검진 기관 등을 선정해 학교실정이나 지역여건에 맞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결핵환자나 잠복결핵감염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전파와 결핵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학생들 안전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