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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실시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8-08-23 15:06

-검사정비조합과 합동점검반 편성, 47개 업체 자동차검사업무 지도점검
-불법튜닝차량,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 부실여부 등 집중 점검
 전북도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도는 오는 29일부터 9월18일까지 3주간 3/4분기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검사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검사정비조합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도내 지정정비사업자 92개 업체 중 47개 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며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튜닝차량 및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 부실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점검 내용은 검사시설 및 검사장비 기준 적합여부, 불법구조변경 차량 허위 합격처리, 일부검사의 생략, 검사시설 및 검사장비 기준 적합 여부, 기술인력 확보 및 검사원 자격사항 등이다.

금번 지도점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적발된 업체 대표자 업무정지 및 기술종사원 직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2018년 총4회(종합1회, 지정2회, 특별점검1회)에 걸쳐 100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행정처분 내용별로 검사항목 중 일부생략(3건), 배출가스누설불량(1건), 적재함규격미달(1건), 경광등 임의장착(1건), 사이드슬립장비불량(1건)등 총7개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10~30일)와 기술종사원 직무정지(10~30일)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전북도는 이번 지도·점검으로 불법·허위검사를 방지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도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지정정비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비업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특별점검 실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도민의 차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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