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
천안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9710원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금액은 올해 8990원 보다 8%(72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7만 8910원에서 202만 9390원으로 15만 480원이 인상됐다.
시가 발표한 이 금액은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최저임금 시급액 8350원 보다 136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내년 천안시 생활임금 시급액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원기관 소속 근로자 700여명이다.
권희성 일자리경제과장은 “최저임금 상승분과 물가인상을 고려해 이번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