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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지청, 중소건설현장 특별 순회점검 실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민기자 송고시간 2018-08-27 09:02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위한 특단조치
천안고용노동지청./아시아뉴스통신DB

천안고용노동지청이 앞으로 3개월 동안 천안‧아산 지역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의 사망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순회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충남북부(천안‧아산‧예산‧당진)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16명 중 11명이 천안‧아산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나와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은 관리자가 직접 밀집지역을 매주 1회 이상 순회 후 안전관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을 파악, 1주일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불시감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독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보호구의 적정 지급 및 착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시 작업중지명령,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보호구를 지급받았음에도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호안 지청장은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점검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은 중소건설현장을 밀착 감시, 입소문을 통한 자율적인 위험요인 제거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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