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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추석절 체불노임 일소를 위해 100억원을 조기집행 하기로 했다. 사진은 도교육청 재무과와 시설과 대책회의모습.(사진제공=충남교육청) |
충남도교육청은 발주 현장내 체불노임 문제 지적(본보 27일자)에 대해 공사 대금 체불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명절 연휴 전인 다음달 19일까지 각종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대금 조기지급을 위한 관계 부서 간 협의와 현장점검을 거쳐 ‘충남도학생안전체험과 신축공사’ 등 9곳의 시설공사비와 관급자재 대금 등 100억원 규모의 각종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대금 지급은 시공업체에 일괄 지급방식에서 공사에 참여한 관계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자재, 장비, 노무비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금융거래)을 통해 지급, 각종 공사 관련 체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불없는 공사현장 정착을 위해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노무비, 장비대, 자재대, 식대 등의 각종 체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공사현장을 방문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황 교육행정국장은 “9월 초까지 공사현장 점검 등을 통해 명절 전 각종 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교육청 담당부서는 현장근로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관계자들이 즐거운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