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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경기도의원, 학교폭력 재심절차 '일원화' 촉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8-08-30 17:36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재심청구 기관과 절차 달라 혼란

이재정경기교육감, "일원화방안 강구중...법률개정노력하겠다"
경기도의회 조성환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조성환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29일 제330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않도록 학교폭력 관련 재심절차를 통일화하는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피해학생은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은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됐다.

조성환 의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절차가 다르다 보니 서로 원하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개월씩 걸려 모두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이재정경기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도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학교폭력 재심절차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각 기관의 재심 결과가 다르게 나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등 관계자들 간에 혼란이 종종 있는 만큼 국회와 협의해 법률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학교폭력관련 재심기관을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일원화해 재심을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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