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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아산시의원, ‘겸직 위반’으로 출석 정지 징계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민기자 송고시간 2018-08-31 17:47

‘보조금’받는 어린이집 대표...겸직 위반 해당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사진제공=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가 ‘겸직 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진 김수영 의원(민주당‧비례)에 5일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아산시의회는 31일 열린 제2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 찬반투표를 통해 15명 중 9명의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한 김수영 의원은 본인 명의로 운영 중인 영유아전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맡이 관련 법규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김수영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어 겸직위반이라는 행안부 의견에 따라 김 의원에 대표자 사임을 권고했지만 기한이 지났고 결국 징계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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