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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호암근린공원 예정지역 주민 “결사반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8-09-05 15:05

“62년 동안 각종 불이익 감내… 해제해야”
5일 충북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호암근린공원해제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의 호암근린공원조성계획을 결사반대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여인철 기자

충북 충주시 호암동 호암근린공원 예정지역 주민들이 충주시의 ‘4색 테마공원 조성 5개년 계획’과 관련 호암근린공원조성계획을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호암근린공원해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윤)는 5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0년 일몰제 시행에 따라 호암근린공원 예정지역이 완전히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충주시가 이 지역을 ‘4색 테마공원 조성 5개년 계획’에 포함 시키려 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62년 동안 근린공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토지소유주와 그 가족 800여명의 재산권행사와 각종 권리행사가 제약되며 온갖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며 “일몰제 시행으로 해제가 예정된 마당에 다시 공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충주시의 발상은 주민의 아픔은 염두에도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호암근린 예정지역 근교인 호암동, 단월동 등에는 녹지와 공원이 충분하므로 더 이상의 공원조성이 필요치 않다”며 “호암택지 5400세대 입주 시 주거지 대비 근린생활지역이 절대 부족하고 종합운동장과 그 주변에 각종 행사 유치 시 음식점, 숙박시설,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던 전례를 보아도 공원예정지역 해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호암근린공원을 해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시의 적절하고 타당한 도시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충주시의 호암근린공원조성계획을 결사 반대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충주시 관계자는 “조길형 충주시장의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현재 추진 예정 단계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해 당사자들과 토론회 등 대화를 통해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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