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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 시멘트사 인근 주민 50년간 극심한 고통”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8-09-05 15:14

오영탁 충북도의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촉구
오영탁 충북도의원.(충북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 오영탁 의원(자유한국당. 단양)은 5일 충북도 차원의 시멘트 지역자원 시설세 도입을 적극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후 제3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메트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안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지난 50년 이상 피해를 입은 시멘트회사 인근 고령 주민들의 복지혜택과 시멘트산업 사양화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천․단양 등 북부지역은 국가의 기간산업이었던 시멘트 생산과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악취로 인해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며 “지역 주민들은 중진폐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멘트의 생산은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많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시멘트 생산이 포함되면 충북도에 연평균 200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마련된 재원은 지역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환경적 피해 보상과 지역의 경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시멘트 산업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향후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건강관리, 균형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재정확충 차원에서 반드시 도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지역의 자원과 환경 그리고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국회만 쳐다보고 넋 놓고 있을 사안이 아니며 충북도의 전향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충북도는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이고 차별성 있는 접근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해 충북지사는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해 수십 년간 고통받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환경복지를 향상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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