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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도의원 “법인․개인택시”까지 교통약자 지원 차량 지정 가능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순정우기자 송고시간 2018-09-05 15:52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큰 기대”
경기도의회 모습.(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5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은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이나 법인․개인택시를 이용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아니면 현재의 특별교통수단은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고 언급하고 “경기도는 이미 조례에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9인승이나 11인승의 승합차 등을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말했다.

이어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택시까지 확대하고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양한 교통약자의 필요에 맞는 차량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고, 소외없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조례안은 이날부터 10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1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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