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대전시는 지역에 맞는 예비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2018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또한,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일자리제공형은 3명 이상)을 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실적과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14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