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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현 도의원.(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경기도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부담 경감과 실질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국회와 정부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정승현 의원은 “1999년 이후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같은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날 오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개정을 추진해 간이과세 기준액을 6,000만원까지 인상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채택됐다.
건의안에서 정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액이 20년간 고정됨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사업자 비중이 2000년 53.6%였던 것이 2017년 29.6% 수준으로 감소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세업무와 징세 행정비용 경감이라는 간이과세 제도 취지마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